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 차량 재산이 소멸된 경우 차량 수리, 재산손실 또는 차량 손실의 재설정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신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했다.
제 12 조 도로 교통 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차량에 실린 화물의 손실, 차량 구제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 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으로 인한 합리적인 정지 손실에 종사할 수 없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