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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0 조. 언제 변했어요?
형법 제 20 조는 65438 조에서 0997 조로 바뀌었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위법 행위와 싸우는 중요한 법률 무기이다. 1997, 형법 개정은 제 20 조를 크게 조정하여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방위제도를 늘렸다. 형법은 65438 년부터 0997 년까지 시행된 이후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개정된 형법 규정에 따라 대량의 관련 사건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전반적으로 좋은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위제도의 적용이 너무 엄격하고 심지어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은 종종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뉴스 매체, 전문가 학자, 많은 인민 군중이 잇달아 참여하여 각자 의견을 표명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기 위해 2065438+2008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에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작업 방안 (20 18-2023)' 을 제시했다. 계획 요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서류 초안 작업을 시작했다. 정당방위제도의 적용에는 수사, 기소, 재판의 세 단계가 포함돼 공안, 검찰, 법원기관, 연합발문은 법률 적용을 더욱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연구를 거쳐' 양고 1 부' 방식으로 법에 따라 정당방위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각 방면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도 의견' 에 맞춰 정당방위와 관련된 7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 정당방위제도의 형법 규정과' 지도 의견' 을 적용해야 할 문제를 타깃으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도 의견+전형적인 사례' 의 방식은' 점면 결합' 의 좋은 효과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지도 의견을 제정하는 것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민 대중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지도 의견' 의 반포와 시행은 정당방위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정당방위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시민의 정당방위권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사회의 정기를 발양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