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률 분석: 현대법치원칙에 따라 법원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재판이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해결해야 할 분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재판은 대체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재판은 범죄 혐의 주체와 국가 간의 형법 분쟁을 해결한다. 민사 재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민권의무관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한다. 행정재판은 행정기관과 행정 상대인 간의 행정법 관계에 관한 논란을 해결했다. 형사재판은 일종의 재판으로서 특수한 원칙, 제도, 절차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은 인민법원이 기소 쌍방과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제출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형사 재판 활동은 재판과 판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이란 인민법원이 변론 쌍방과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이란 인민법원이 규명된 증거, 규명된 사건 사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재판은 판결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판결은 재판의 목적과 결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 이상 7 명 이하가 인민배심원과 함께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