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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대리사 도찰원 형부는 그가 한 일에 따라 분류되었다.
형부, 도찰원, 대리사는 삼법사로, 일반 대사안은 모두 삼법사 합동심사로 지금의 공검법과 비슷하다.

처벌: 오늘 공안부와 법원의 결합과 비슷하다. 동시에, 고대에 입법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형부도 작은 입법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도찰원: 주로 심사관이에요. 오늘의 기위 서기와 비슷하지만 큰 직책도 있어요. 또한 명나라 규정에 따르면 총독, 지사, 지사, 매니저, 재상, 포사장, 순무, 부직 등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부나 부주부, 주부 등의 직함을 수여받을 수 있다.

대리사: 대안의 요안을 관장하는 최종심과심사. 대리사는 중국 고대에 형사감옥을 관장했던 중앙재판기관이다. 이' 는 중국 고대에 판사에 대한 호칭으로 현 대법원과 다소 유사하며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수당 시대에는 형부, 대리사, 어사대 삼법사제를 실시하였다. 대안 요안, 대리사관, 상서, 법무부 시랑, 여와 함께 대안 요안을 처리하는 3 대 대사다.

이 시기 형부의 권력은 비교적 작고 대리사의 권력은 비교적 크다. 형부는 대리사에서 심리한 사건을 심사하여 민간인과 7 급 이하의 관원을 처형할 권리가 있다. 대리사: 대리사는 사건의 주심부문으로 대법원에 해당한다. 어사대: 문무 관원을 감독하고, 큰 사건의 요안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청시대에는 여전히 형부, 대리사, 도찰원 삼법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3 정 합동심리도' 3 정 합동심리' 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 형부의 권력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리사의 권력은 점차 줄어들었다. 형부: 형부는 대리사 대신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청조 형부도 검토권과 형벌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대리사: 대리사는 신형기관이 되어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반박과 평반을 주로 관리한다. 청대에 이르러 대리사의 권한이 더욱 낮아져 형부가 사형을 선고할 안건을 심사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다.

도찰원: 사법기관을 감독하고,' 큰일을 심사하고, 작은 일을 결단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청대 도찰원도 가을 열심에 참여하여 관원을 감독한다.

참고 자료:

삼발-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