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 조 유한파트너는 합자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며, 대외대표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유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파트너의 파트너십 가입 또는 탈퇴 결정에 참여한다.
(2) 기업 경영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유한 파트너십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 선택에 참여한다.
(4) 감사된 유한 파트너십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한합자기업의 재무회계 장부와 기타 재무자료를 열람한다.
(6) 유한협력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집행 파트너가 권리를 행사할 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다.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확장 데이터:
유한협력기업은 전체 이윤을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한 파트너는 유한 파트너십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한파트너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본 유한협력업체와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한파트너는 유한합자 기업의 재산 점유율을 담보할 수 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한파트너는 합자협의에 따라 유한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을 파트너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다른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한 파트너의 소유 재산은 유한 파트너십의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또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이 파트너의 유한동업자의 재산 점유율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파트너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