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관과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단위나 개인경영, 구매, 지정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제한하거나 위장 제한한다.
(2) 행정기관과 법률, 규정에 의해 공인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지역 간 상품의 자유유통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한다. 1) 대외상품으로 차별적 유료 품목 설정, 차별적 요금 집행 또는 차별적 가격 책정 (2) 대외 상품은 현지 동종 상품과 다른 기술 요구 사항과 검사 기준을 규정하거나, 외지 상품은 중복 검사, 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 조치를 취한다. 3) 외국 상품에 대한 행정허가를 받아 외국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4) 검문소를 설립하거나 외국 화물이 들어오거나 현지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5) 해당 지역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3) 차별적 자격 요건, 심사 기준 또는 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등 외지 경영자의 현지 입찰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4) 현지 경영자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외지 경영자가 현지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5) 경영자에게 독점 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다.
(6)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