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행정허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정부규정만 특정 상황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부처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리가 없다.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때 일정한 제한을 내리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자격 등에 대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의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운영 및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법률은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 법규는 법률이 설정한 행정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 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규정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상위법 시행에 대한 행정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허가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행정 허가 조건의 구체적인 규정은 상위법 위반 조건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