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직언증거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직언증거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직언원칙은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기소측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구두 변론과 증거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직접성 원칙이란 법관이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참가자와 직접 접촉해 사건의 사실 자료와 증거를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접원칙은 직접재판원칙과 직접증거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3) 언사 원칙이란 법정재판이 반드시 구두 진술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와 변론 쌍방은 구두 진술, 증명, 변론을 해야 하고, 증인, 감정인은 구두 증언이나 진술을 해야 하며, 판사는 구두 문의와 조사를 해야 한다. (4) 직접언원칙은 소송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증거조사 채택과 증거판단과 직결된다. 직언재판원칙은 직접재판원칙과 언사법원칙의 결합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1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