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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는 소급력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형법의 소급과 힘은 형법의 시간효과에 종속되며,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 재판이나 미확정 판결, 적용 여부, 형법의 소급력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12 조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 나라 형법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처벌이 가벼운 것은 예외다. 사법실천에서 형벌법의 소급과 힘은 일반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문점도 있다. 각국은 형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요약하면 대략 1 원칙을 포함한다. 낡은 원칙으로 볼 때, 신법은 과거의 행위에 소급력이 없고, 구법은 완전히 적용된다. 이 원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후 법률 적용에 반대하며 행위자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한 행위가 구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면, 신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하면 형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폐단도 있다. 2. 새로운 원칙으로 볼 때, 신법은 발효 전 아직 심리되거나 판결되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즉 신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새로운 법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회 상황에 적응하며, 범죄 예방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신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된다. 3. 신법은 신죄와 경처벌과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절대신원칙의 부족을 보완하고, 신법이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장점을 발휘하고, 구법 당시의 구체적인 규정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사후형법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4. 원칙적으로 낡은 법과 가벼운 원칙에서 낡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법은 소급력이 없지만, 신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원칙은 이전의 절대복종 원칙의 결함을 보완하고 죄형법의 원칙과 현재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 시행 전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