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원 판결 오안은 최종 사건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1 심 판결 후 항소 기간 중 사건 사유 오류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원 판결 오안은 최종 사건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1 심 판결 후 항소 기간 중 사건 사유 오류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습니까?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사유에 제한이 없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주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2 심 법원에 주체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첫 번째 의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체가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사는 먼저 해석권을 행사한다. 법관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소송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입건할 때 당사자의 기소에 근거하여 사건의 원인을 확정할 수 있다. 원심 법원에 재심 사건을 반송하다. 소송법은 재심 재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재심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법 제 2 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 상소 사건의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원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심 법원도 재심 사건을 원심 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