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켰다.
4. 헌법은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민족인민을 이끌고 민족적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정샤오는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