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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능을 유지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1) 법에 따라 원칙을 보장하다. 이것은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전략의 요구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위권 과정에서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률무기를 들고,' 헌법' 을 근본으로 하고, 노조법 노동법에 중점을 두고, 유지보수된 법률주체, 대상, 내용, 절차, 방식, 방법에서 출발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유지보수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매크로 유지 원칙. 노조는 마이크로유지 관리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 직원 또는 사건을 정비하여 실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 유지 관리 및 출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계약, 노동계약지도, 중대 의사 결정 평등 협상 등을 통해 미시 유지 관리의 통일된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세 가지" 유지 보수 원칙. 이것은 노조가 그 기능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어야 한다. 보양의 일반 원칙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는가는 두 가지 요점을 설명해야 한다.

(1) 현재 제기된' 두 가지 유지' 의 총원칙, 노조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에서 어떻게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어떤 조직을 통해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하고 반영하는가.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가 국가라면, 그것은 민족의 이익이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까지 합치면 정기업이 분리되면 단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노조가 유지하는 상대적 및 관련 이익은 국가, 단위, 근로자의 세 가지 수준의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수준은 연계와 차이가 모두 있다. 노조는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과 단위의 기본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②' 세 가지 유지 관리' 의 관계는 평행하지 않다. 국가의 이익은 주로 국민정부에 의해 유지된다. 노조가 손해를 입지 않고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직장이익은 주로 업주와 경영자가 수호하며, 노조는 유지 보수 중 협상 협상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국가와 단위의 이익을 지킬 때 국가와 단위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이다.

(4) 포지셔닝 및 유지 보수 원칙. 유지 보수 과정에서 노조는 부재, 미위치, 오프사이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들은 반드시 노조의 성격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지셔닝하고 유지해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는 포지셔닝 문제로 인해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즉, 유지 관리해야 할 사람이 적시에 유지 보수되지 않았거나 유지 관리의 주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유지 관리의 첫 번째 소유자와 주요 소유자 (예: 해고 문제 해결, 고용 문제 해결 등) 가 노동 조합의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