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90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시민이나 기타 조직이며, 금전 지급을 확정하는 발효법문서 집행으로 집행인의 전체 또는 주요 재산은 인민법원에 의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되었다.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기타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인의 금전채권 집행 근거를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집행인의 재산 분배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4 조 분배 사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보상권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보상한 후 각 사건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은' 같은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 을 분명히 했다. 같은 법원은 같은 재산에 대해 대기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먼저 압수된 채권자는 압수된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0 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 접수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재산의 무상 이전;
(2)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한다.
(3) 재산 보증이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을 제공한다.
(4)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의 조기 청산;
채권을 포기하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6 개월 전,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개별 채권자에게 청산되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별 지불이 채무자의 재산에 유리하지 않는 한.
제 35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투자자가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투자자에게 신청한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출자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앙 인민 정부-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심천시 나호구 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집행문제
절강 검찰망-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