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66 조는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민사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1 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고, 소송 요청을 포기,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을 할 권리도 없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56 조 소송 제 3 인과 제 3 인의 쌍방 소송 대상에 대한 이의 제기, 제 3 자는 독립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65 조는 민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된 사실과 이유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통보를 받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