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 환불 규정:
1. 각급 공립유치원 유아들이 퇴원하기 전에 학부모가 신청을 했는데, 관리비, 교육비, 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반달 이하 (반달 포함) 는 비용의 절반을 환불하고, 반달 이상은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다.
2. 아이나 학부모로 인해 아이가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정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달 관리비의 50% 를 환불한다. 반달 이상 관리비의 30% 를 환불합니다. 반달 미만의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교육비, 잡비는 실제 결석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
3. 아이 때문에 정원에 올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재 일수에 따라 당월 관리비, 탁아비, 잡비를 환불합니다.
법적 근거
유치원 요금 관리 잠행 방법.
제 9 조 민영유치원 교육 숙박료 기준은 유치원이' 민영교육촉진법' 과 그 시행 조례에 따라 보육교육과 숙박비용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확정해 현지 물가부서와 교육행정부에 신고한 뒤 집행한다.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는 민영유치원 (정부 구매 서비스, 임대료 감면 면세, 상대 보료, 공교사 상주, 특별상 보보 배치, 토지 할인 등 포함). ) 는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계약 형식으로 최고 요금기준을 정하고, 민영유치원은 최고 기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제정하여 현지 물가 교육 재정부에 신고한 후 집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유치원은 유아가 원교육과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징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학부모 자발적, 사실대로 수거, 제때 결산, 정기 발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교육비와 함께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 서비스료와 대료 항목은 성급 교육행정부가 현지 실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성급 가격 주관부, 재정부문 심사를 거쳐 3 부 * * * * * * * * * * * * * * * * * 성 인민정부 승인 후 시행한다.
유치원은 책값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2 조 유치원은 유아학부모에게 교육비, 숙박비,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서비스료, 대리비 이외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실험반, 특색반, 흥미반, 방과후 학원, 친자반 등 특수교육을 개설하는 이름으로 유아학부모에게 따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유아학부모에게 후원비, 기부등록금, 학교 건설비, 교육비용 보상비 등 입학과 연계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