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1 조 고온 작업과 고온 기상 작업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고온작업을 하고 근로자가 고온기상 기간 동안 작업을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제 5 조 용인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의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방서 냉각 작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온 작업 노동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고온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근원에서 고온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국가 직업위생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직업위생기준과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온방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3)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전담자가 일상적인 고온감시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요소 검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전, 근무기간 및 퇴근 후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호파일에 예치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5) 고용인 단위는 임신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배정해' 직장 직업위험분류 제 3 부: 고온' (GBZ/T229.3) 중 3 급 이상 고온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