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계약 분쟁이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방법
섭외 계약에는 섭외 요인이 있다. 섭외 계약 중 많은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쪽은 외국인이다. 섭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 법원을 선택할 때, 계약에는 관할 법원이 약속한 계약이 있으며, 계약이 우선한다. 합의가 없으면 중국 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관할과 법률 적용을 확정한다. (1) 관할 법원 합의. 민사소송법 제 4 부에는 섭외 민사소송 당사자의 관할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4 조 국내 민사소송 당사자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법원 관할이 유효한지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는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가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는 상술한 다섯 곳 중 하나가 있는데, 당사자는 외국 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외 법원의 전속 관할을 선택한 것은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6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을 이행하는 3 종 계약분쟁은 중국법원이 관할하며 당사자는 관할을 약속할 수 없다. (2) 법정 관할권. 민사소송법 섭외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로 민사소송법 제 4 부와 민사소송법 제 1 부 제 2 장 섭외 계약 분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섭외계약소송법 관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고, 계약체결이나 이행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관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 * *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