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2 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3 조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태에 따라 기층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부처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25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모든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의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제 26 조 행정기관은 관련 기관에 행정처벌 실시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사항은 요청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확립하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