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법원이 단가가 인민폐보다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최고법은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서 가장 낮은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집행인과 부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실과 일반 필수품 이후,
관련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제 7 조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을 초과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