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소장을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법원에 이송해 인민법원이 심사해야 한다. 기소장에서 고발된 범죄가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재판을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안건은 법에 따라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해야 하며,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위탁서를 제공할 수 있고, 내가 당사자 스스로 서명한 것을 확인한다면, 고소장은 유효하며, 법원은 채택해야 합니다. 기소장이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원고의 지문 확인이 없는 경우 기소장이 무효가 되면 다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법률은 기소장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고 손자국에 따라 기소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93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나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증인이 개정 전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검거 기소 기간 동안 제기된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 관련 당사자, 변호인에게 통보하고 검증상황에 따라 법정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자료나 단서에 대해서는 감찰기관, 공안기관이 증거의 합법성을 설명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 17 1 조
_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대리를 하고,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