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의 입법 목적
반간첩법' 의 입법 목적은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반간첩 업무는 중앙통일지도력을 견지하고,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결합을 견지하며,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 법에 따른 처벌의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주관 기관이다. 공안, 비밀행정 등 기타 관련 부처와 군 관련 부처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밀접하게 협조하며,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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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반간첩 업무는 중앙의 통일된 지도자를 견지하고, 공개와 비밀의 결합,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 법에 따른 처벌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3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주관 기관이다. 공안, 비밀행정 등 기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밀접하게 협조하고,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