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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과' 사퇴' 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사퇴와 사퇴 (즉 사퇴) 의 본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x0d\ 1. 사직과 사퇴의 주체가 다르다. 사직의 주체는 직공 개인일 뿐, 사퇴의 주체는 단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직원과 단위 행정 예속 관계의 해제를 초래하든, 직공이 자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한 사직을 구성할 수 없다. 단위가 주동적이지 않으면 해고를 구성할 수 없다. 법정 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단위의 행정 예속 관계를 해지하려면 실제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직공과 단위의 행정 예속 관계를 해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행동주체가 누구인지이다. \x0d\ 2. 사퇴 사퇴는 정책 지원과 정책 제약과는 다르다. 국가 관련 정책 법규는 직공과 단위의 사퇴 사퇴를 부여 (또는 인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사퇴에 대한 이 규정들의 역할은 두 가지 범주, 즉 정책 지원과 정책 제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지원이란 관련 정책법규가 사퇴 사퇴를 지지하는 설립이다. 정책제약은 사퇴 불성립이나 부가조건을 지시하는 관련 정책규정이다. 대조적으로, 해고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제약은 매우 명확하다. 사퇴에 대한 정책 지원은 사퇴보다 훨씬 크고 사퇴에 대한 정책 제약은 사퇴보다 훨씬 크다. 사직 성립 이유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면직 성립 이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x0d\ 3. 사퇴와 사퇴의 원인은 성격이 다르다. 사퇴와 면직은 모두 중립적인 행위이며 당사자를 징계할 뜻은 없지만 성립 이유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현재의 정책법규로 볼 때, 법률상의 사퇴 이유는 대부분 직원 자신의 정도가 다른 위법 행위이다. 사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중, 사회, 기관들은 사직자와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해고된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x0d\ 4. 사퇴와 사퇴 절차가 다르다. 사직은 우선 직원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퇴 단위는 누구에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행 문서의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과 관련 기관이 일부러 미뤄지면 직원 사퇴 논란을 일으키는 최대 기간은 직원들이 처음으로 사퇴 신청을 한 지 6 개월이 될 수 있다. 해고 논란은 직장에서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증명서' 를 발급한 후 15 일 이내까지만 할 수 있다. 사실, 극소수의 기관이나 사무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고 직원들의 합리적인 사퇴를 방해하는 것이다. \x0d\ 5. 사퇴와 사퇴에는 서로 다른 경제 지불이 포함된다. 실직 근로자의 일정 기간 생활에 대한 보장과 본 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는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실직 근로자에게 법정 액수의 해산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직 사원은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단위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측은 사퇴자에게 자신이 사용한 교육비를 단위에 상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퇴 규정은 없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사퇴 사퇴 시 국가정책은 단위와 직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개인을 편향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퇴, 사퇴, 사퇴, 사퇴, 사퇴, 사퇴) 이것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기간에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