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투하죄는 고의로 유독한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을 투입해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방화, 결수,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하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이다.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유해 가스, 액체, 고체를 포함한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이어야 한다. 석방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험물질을 투하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야 하며, 고의로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축을 죽이는 것은 위험물질을 투하하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책임의 형태는 고의적이며, 행위자는 위험물질을 방출하는 행위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위험물질을 투하하는 죄는 위험범이다. 불특정 다수의 중독이나 중대한 공적재산 손실의 실제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 행위자의 행동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14 조 방화죄, 물 파괴죄, 폭발죄, 위험물질 투입 범죄, 방화, 물 파괴,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죄, 또는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15 조 방화죄, 물 파괴죄, 폭발죄, 위험물질 투하죄, 방화, 물 파괴, 폭발, 위험한 방법으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죄, 중상, 사망, 공적 재산 피해 등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전항에 규정된 폭로죄, 과실물 돌입죄, 과실폭발죄, 과실투하위험물질죄,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범죄, 과실범죄,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