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실종된 아동 정보 플랫폼이 이미 이용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주로 공안기관이 사건을 발표하고 검증하는 데 쓰인다. 미아를 잃은 학부모와 일반인은 플랫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플랫폼에 등록된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안부 아동 실종 정보 긴급 발표 플랫폼은 공안부 형사국이 유괴하여 아동 실종 정보를 발표하는 권위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군중을 동원하여 유괴범죄 단서를 수집하고 관련 단체의 기술 지원 하에 개발한 플랫폼이다. 실종장소를 중심으로 25 개의 모바일 앱과 뉴미디어를 통해 실종아동 정보를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푸시해 전국 각지의 일선 공안민경이 실종아동 정보를 제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은 처음으로 뉴미디어와 모바일 앱 단말기를 통해 실종지 주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실종 정보를 자동으로 밀어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 채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공안기관이 유괴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실종유괴된 어린이를 최대한 빨리 찾아 군방군치의 좋은 국면을 실현하고, 실종아동 가족 상봉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돕는다.
법적 근거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처벌하는 것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제 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심사를 거쳐 관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입건하여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1)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의 신고, 고발 또는 신고를 받았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