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는 국가와 집단 소유에 속하고, 개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다.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이다. 헌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농촌 토지에 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촌토지청부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토지를 말하며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청부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촌 토지가 도급된 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도급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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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민법
제 362 조 택지 사용권의 정의택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63 조 택지 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 택지 사용권 취득, 행사 및 양도법 적용, 토지관리법 및 국가 관련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