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의적 상해로 인한 경상은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이며 피해 결과도 가장 가볍다. 대조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히는 처벌은 비교적 가볍다. 형법에 따르면 이때 일반적으로 행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민사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고의적 상해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도 자소할 수 있다. 형사책임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여야 한다. 행정구속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은 구속, 유기징역으로 줄일 수 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다. 배상이 얼마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피해 결과는 주로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 결과에 따라 양형 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세요.
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90 조 인신상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공안기관이 상해 검진을 해야 한다. (1) 부상이 심하여 경상 이상이 될 수 있다. (2) 부상자는 상해 식별을 요청했다. (c) 용의자와 피의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4 조는 공안파출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