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37 조는 강, 호수, 저수지, 운하, 수로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를 폐기하고 쌓는 것을 금지하고,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와 고봉 작물을 심는다.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하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강둑 제방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수로의 홍수를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38 조 강 관리 범위 내에서 강을 가로막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다리, 부두 및 기타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고,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 케이블을 깔고,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공사 건설 방안은 홍수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전항의 공사 시설을 건설하려면 확장, 개조, 철거 또는 기존 물 공사 시설을 훼손해야 하므로 건설 단위는 확장, 개조 비용 및 배상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사 시설은 위법 공사에 속한다.
제 40 조는 호수를 에워싸고 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개간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퇴전을 하여 호수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천 개간을 금지하다. 개간이 필요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과학적 논증을 거쳐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단위와 개인은 물공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방, 호안, 홍수 방지, 수문감시, 수문지질모니터링 등 공사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하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강둑 제방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수로의 홍수를 방해하는 기타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다. 기한이 지나도 해체되지 않거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물 공사를 건설하거나, 강을 가로막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다리, 부두 등의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고,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 케이블, 홍수방지법을 깔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충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보충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전항에 열거된 공사 시설을 필요에 따라 건설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 다음과 같은 홍수 방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1 만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강, 호수, 저수지, 운하, 수로에 덤핑,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 쌓기,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 심기, 큰 작물 심기;
(b) 호수, 강의 무단 간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