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관계는 교육법이 교육 분야의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인되는 법률관계다. 그것은 각종 사회관계의 교육에서의 법적 표현이며 교육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이며, 인간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혁신 창의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 보장 교육이 우선이다. 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교육법 관계는 일종의 행정법 관계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포괄적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사람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혁신 창의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고,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교육 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12 조 국가 공통어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육교육 언어이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공통어문자를 사용하여 교육교육을 해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을 위주로 한 민족자치지방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국가 통용 언어 문자와 본민족 또는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이중어 교육을 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