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로 볼 때 우리 나라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없다.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며느리는 우리나라 가족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없다.
다음 시나리오를 지원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수입은 없지만 배우자의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기혼 성인 자녀도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2. 부모는 객관적인 이유로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자신을 부양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권을 취소하는 경우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가 있다.
4. 자녀는 성명을 통해 재산 상속을 포기할 수 없고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장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 유언장은 유언장을 세울 때 의식이 있고 강요와 사기는 없다.
2. 일부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극히 어렵다면 유언장에 이런 상속인을 위해 일정 몫의 유산을 보유해야 한다.
3. 임종의 구두 유언장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후계자 본인일 수도, 상속인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마지막 유언을 기준으로 하고, 두 유언장은 충돌이 없는 동시에 유효하며, 충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노인이 공증 후에 새 유언장을 세웠다면 공증 후 새 유언장만 우선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새 유언장이 있든 불공평하면 원래의 공평한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새로운 유언이 공정하다면, 최신 공정한 유언이 우선한다. 노인의 유산에 대해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효 유언장에 따라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9 조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