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사칭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의 50%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제 141 조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는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기에 충분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