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인이 주택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의 필수 당사자입니까?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제 13 조는 철거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지만, 철거인은 철거인, 임차인과 철거 보상안치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제 27 조는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정착시키는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철거인에게 단독 철거인과 철거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 속해야 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철거 법률 관계를 간소화하고 빠른 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거인은 종종 철거된 사람과 주택 철거 보상, 폐업 손실 등에 대해 철거 보상 안치협의를 체결한다. 임차인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제공한 관련 자료. 그리고 임차인은 종종 철거인과 철거인에게 속는다. (b) 임차인이 참여하지 않은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철거 법률 관계를 간소화하고 빠른 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거인은 철거된 주택 사이에 임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철거된 주택과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보상 안치 문제를 철거된 주택과 임차인 사이에 해결하였다. 그러나 철거된 사람은 주택 철거 보상이나 이전 보조금, 폐업 손실을 받은 후 임차인이 스스로 주장해야 할 보상으로 임차인에게 지불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익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철거 보상 배치 협정의 법적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객관성: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 조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평한 보상을 해야 한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5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급기한, 재산권교환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용, 임시안치비용 또는 회전실, 단종폐업 손실, 이전기한, 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은 보상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