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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 연령을 넘으면 어떻게 노사 관계를 인정합니까?
정년퇴직 연령이 지난 직원들은 노사 관계에 속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에 속한다. 그러나 회사로서 직원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노사 관계 해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노사 관계에 속한다. 정년을 초과하는 노사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 전제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반드시 기본 노동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고 노동 계약은 종료된다. 이 기사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 실제로, 많은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금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용주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면, 고용인과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고용인과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법률은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연령이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 해지를 명확히 제안하고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 단위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요약: 요약하면, 당신이 제기한'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노사 관계의 성격' 에 대해 노사 관계의 성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원들이 이미 그와 소통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지만, 만약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하므로, 직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21 조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