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벌을 주는 사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치안관리사실을 위반하면 증거가 확실하고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3.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인이 벌금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한다.
행정기관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조건:
1,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 당사자가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이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가없는 행정 처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 처벌의 유형과 범위.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 행정처벌의 종류는 벌금과 경고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 행정처벌도 본법 규정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