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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 조는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분쟁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는 10 명을 넘었고, 같은 요청이 있는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과 화해를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대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분쟁 고용인 단위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를 명령하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 폐쇄를 결정하고, 관련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설립단위 또는 주관 부서를 같은 당사자로 간주한다.

제 9 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논란이 일어나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계약자와 자영업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 10 조 중재 시효 신청 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 시효 중단: 중단시, 중재 시효 재계산:

(1) 한쪽은 협상을 통해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한다.

(2)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다.

(3) 상대방은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제 11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의 미확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