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농업환경보호관리조례',' 길림성 농업자원종합관리조례',' 길림성 유명 상표인정과 보호조례' 등 3 개 지방법규를 폐지한다. 둘째, 개정 부분
(a) 길림성 기록 보관소 조례 개정;
1. 제 2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 소유의 서류를 증정, 교환 또는 팔아서는 안 된다. 증정, 교환 또는 파일 사본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 소유의 서류와 그 복제품을 휴대하거나 운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확실히 운반, 운송 또는 우편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30 일 앞당겨 현지 기록관리부에 신고해야 하며, 성급 이상 서류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세관은 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검방한다. "
2. 제 29 조는 "각급 기록 보관소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3. 제 34 조 제 4 항은 "(4) 제멋대로 국가 소유의 서류를 팔거나 양도하는 것" 으로 수정되었다.
4.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 제 19 조, 제 23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5. 제 7 조 제 1 항은 "현급 이상 서류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서류작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로 개정됐다.
6. 제 33 조, 제 34 조의' 행정처분' 을' 처벌' 으로 개정한다.
(b) "길림성 송화강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을 개정한다.
1. "수질 오염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고 삭제했다.
4, 5, 7, 8, 10, 11, 12, 15, 17, 18, 19, 20, 21, 25, 40, 42, 43, 44, 45, 46
3. 제 5 조 제 2 항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리 (어업), 위생, 건설, 교통, 농목, 국토자원 등 관련 행정주관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리 (어업), 위생건강, 주택, 교통, 농업농촌, 자연자원 등 관련 행정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4. 제 28 조 중' 건설 행정 주관 부문' 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 부문' 으로 수정하다.
5. 제 38 조의' 농업 행정 주관부' 를'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 로 수정하였다.
6. 제 41 조: "유역 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리 (어업), 위생, 건설, 교통, 농목, 국토자원 등 관련 행정주관부는 관련 전문 수질오염 사건 예방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리 (어업), 위생건강, 주택 건설, 교통, 농업농촌, 자연자원 등 관련 행정 주관부는 관련 전문 수질오염사건 예방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7. 제 49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주관부' 로 수정했다.
(3)' 길림성 이통화산군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를 개정한다.
1. 제 4 조는 "성림업과 초원 주관부는 보호구역의 주관부서이다.
길림이통화산군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 (이하 보호구 관리국) 은 성림업과 초원 주관부에 소속돼 보호구역의 통일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연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보호 지역 관리 시스템 개발;
"(3) 관련 부처를 조직하거나 협조해 보호구역 내에서 과학 연구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학 기술 정보 파일을 건립한다.
"(4) 보호 지역 경계 표시 설정;
"(5) 입구 수속을 심사하여 입구 인원의 관리와 안내를 책임진다.
"(6) 불법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