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하문시 산업재해 감정 상담 전화.
0592- 12333.
둘째, 하문시 업무 관련 상해의 근거
1.' 사회보험법' (회장령 제 35 호)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국무부령 제 586 호) 제 17 조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3.' 푸젠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방법' (정민 [20 1 1]80 호) 제 13 조 구설구의 시 사회보험부는 현 (시, 구) 사회보험행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4.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푸젠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성재정청' 푸젠성 공무원,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의 산업재해보험 참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임민사문 [2015] 378 호) 는 공무원을 산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5. "푸젠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산업재해 성급 관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통지" (사문 [20 17]200 호)
명확한 관할:' 공무원,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가 산업재해보험조치에 참가하기 전' 주정부가 가입한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의 산업재해인정은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기타 성급 중앙공업단위, 전액충당금, 차액충당금, 자소득사업단위, 기업 및 기타 성질 단위 근로자의 산업재해인정사항은 고용인 소재지 시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한다.
셋째, 하문시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조건
1. 고용인은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시립 보험 회사; 부하 건설 기업 샤먼 성급 가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