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63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로 나뉜다. 본회의는 본급 인민정부 전체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설구 시 인민정부 상무회의는 각각 총독, 부총독,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총독, 부총독,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상무회의는 각각 현, 부현장, 시장, 부시장, 구장, 부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 자치구 의장, 시장, 주지사, 현, 구장은 본급 인민정부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정부 업무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 6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 부서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 국, 위원회 등의 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국, 청과 기타 부문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을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