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분류는 주로 다음 범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채의 주요 특징에 따라 단일 채무와 다수의 채무로 나뉜다. 다수의 권리 의무 관계에 따르면 다수의 채무는 비례채무와 연대채무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채무의 성과가 선택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채무는 단순 채무와 선택적 채무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채무의 성격에 따라 채무는 특정 채무와 종류 채무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내용에 따라 채무는 재산채무와 노무채무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 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향유한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민법전 제 514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제 이행지의 법정통화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 515 조에 규정된 사항이 많으면 채무자는 그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고 채무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 당사자 약속 또는 거래 습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입니다. 선택권을 누리는 한쪽은 약속기한 내 또는 이행기한이 만료될 때 선택을 하지 않고, 독촉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선택권)
민법전 제 5 17 조: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표지물은 나눌 수 있다. 각 채권자는 몫에 따라 채권을 향유하는 것은, 몫에 따라 채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채무자가 있다면, 표지물은 나눌 수 있고, 각 채무자는 그 몫에 따라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채무에 따른 것이다. 몫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몫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몫이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민법전 제 518 조: 채권자는 두 명 이상이고, 일부 또는 전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채권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두 개 이상이며, 채권자는 일부 또는 전체 채무자에게 전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삼을 수 있다. 연대 채권이나 연대 채무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