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관광법"
제 79 조 관광경영자는 안전생산관리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상응하는 안전생산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안전보호제도와 응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관광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응급구조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제공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검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 여행자를 조직하고 접대할 때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0 조 관광경영자는 관광활동 중 다음 사항에 대해 관광객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경고해야 한다.
(a)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올바른 사용;
(2)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 및 비상 조치;
(3) 여행자에게 개방되지 않는 경영 서비스 장소, 시설 및 설비
(4)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
(5) 여행자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81 조 돌발 사건이나 관광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관광경영자는 즉시 필요한 구조와 처분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여행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82 조 여행자는 인신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을 때 관광경영자,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국 출국객이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현지 기관이 직책 범위 내에서 협조와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들은 관련 조직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은 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