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물권 의무의 주체는 권리자를 제외한 비특정 소유자이다. 절대권은 상대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체별, 의무주체가 권리자인 전체 국민의 권리를 가리킨다. 상대권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의 주체는 특정이며, 다른 누구도 권리자가 누리는 물권을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재산권은 지배권에 속한다. 물권 권리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물권 권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없고, 다른 사람의 동의도 필요없다.
3. 물권 법정, 물권 설립은 법정주의를 채택한다. 물권의 종류와 기본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당사자는 물권의 종류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 되며, 물권의 창설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동산의 소유권은 동산의 소유를 상징하고, 동산의 담보권, 유치권도 점유를 상징한다. 부동산은 등록을 권리의 상징으로 한다.
4. 물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물이다. 물권 관계는 민사 주체 간의 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이다. 따라서 물권의 대상은 행동이 아니라 사물이다. 물권의 객체 범위는 매우 넓지만,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규정물이 없으면, 권리는 확실치 않고,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권의 객체로서, 반드시 독립적이고 유형적이어야 하며, 행위가 될 수 없다. 또 물권은 사람과 무관한 것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신과 타인의 몸은 모두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체 기관은 법정 절차와 수단을 통해 인체에서 분리해야 물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권은 소급력과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1) 물권의 상환 청구권과 효력. 물권의 표지물이 어디로 흘러가든 권리자는 재산의 소재지를 회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점유자에게 법에 따라 원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재산권의 우선 효과. 물권의 우선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할 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같은 물건에 물권이 여러 개 있을 때 먼저 설립된 물권이 나중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물권의 우선 효력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① 물권과 채권이 공존할 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같은 표지물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나 성질이 같은 물권이 있을 경우 먼저 물권이 있는 것이 후물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