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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동물이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동물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과 법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동물 간의 각종 분쟁의 배후에는 여전히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투쟁이다. 개 두 마리가 싸우고 개 한 마리가 깡패를 이길 수 없어서 개 두 마리가 소송을 벌였다. 만약 이 항상 얻어맞는 개가 들개라면, 누가 그것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이 소송이 있을 것인가? 차이점은, 이 개는 주인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그것을 침범한 개를 기소했다. 이번 소송 뒤에 있는 진짜 감독은 사실 이 맞은 개의 주인이고, 사람을 고용하여 그의 개를 고발하는 것은 그의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이지만, 동물이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마르크스의 법철학관은 우리에게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 의무가 없다" 고 말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동물이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물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까? 물린 개, 우리도 그것을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의 출현으로 그들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설마. 물린 개는 재판도 없이 방망이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다. 미친 개 한 마리의 생사를 누가 신경쓰겠는가? 개가 다행히 맞아 죽지 않고 다쳤다고 가정하면, 법원에 가서 살인자를 기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것인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의무와 권리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보호는 단지 도덕적 차원일 뿐이지만, 도덕적으로도 그 주체는 인간이다. (존 F. 케네디, 동물명언) 동물이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된다면 앞으로 고기를 먹는 문제가 큰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야 합니까? 인도주의와 환경주의에 근거하여 동물에게 인도적 보호를 해야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범주일 뿐, 도덕의 구속력은 제한되어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동물을 침해하고, 종의 멸종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물 보호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국제동물보호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동물의 법정대표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여 동물을 대표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나의 생각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