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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끝난 후 실행을 재개하는 조건
실행을 종료한 후 실행을 재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행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기, 강압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판결 종결사건 집행 후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청인이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5. 집행사건은 위탁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적절한 위탁으로 법원에 반송된 경우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한 사건은 조건이 충족될 때 신청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실행 및 복구 조건 종료의 영향:

1, 집행 종료의 의미: 법원이 어떤 이유로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여 조건이 성숙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실행을 재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집행 재개 조건: 신청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합니다. 사유가 제거되거나 새로운 집행 단서와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집행법' 의 집행정지 및 재개에 관한 규정

4. 집행 법원의 의무: 집행이 끝난 후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 상태를 계속 조사해야 하며, 새로운 재산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5. 신청자의 권리: 집행 종료 후 신청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기간 내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재산이 있을 때, 사기, 강압행위, 합의협정 이행 미이행, 집행 절차가 끝났지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집행이 부적절하게 반환되거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집행신청자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원효력 법률 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입안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집행 재개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의 화해 합의를 통해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이행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의 시행을 재개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사건이 집행 절차 보고서 집행을 종결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행인에게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집행 사건이 위탁 집행으로 종결된 후, 부당하게 입건된 위탁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 민사소송법 제 25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집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인이 집행 재개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