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행정부에서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노동계약 해지,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0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하십시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조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53 조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조, 확장 공사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