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료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 (즉, 착공) 기간까지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명' 은 오근료가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계속 직장을 잃는다면, 손실된 근무 시간은 고정장애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는 쪽이 손해를 보는 오근료는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의 3 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고정소득이 없는 것은 국유업계 평균 소득으로 계산된다. "개인 상해 보상 해석" 은 최대 손실 시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착공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고정 수입에 대한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그들의 고정 수입을 줄여야 했다. 피해자의 고용인 단위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전체 수입을 압류하거나 공제하지 못한 경우, 오공비는 배상하거나 적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통사고 보상 중 간호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호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명' 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착공비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간호기간은 최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 피해자의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인 보조기구의 배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모유 수유 시간이 법원이 정한 수유 시간을 초과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간호비를 계속 지급하라고 고소한 것은 모유 수유를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법원은 배상 의무자에게 5- 10 년의 간호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재량할 것이다.
착공비는 교통사고 배상 중 중국은행이 피해자의 관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반드시 고용주가 발행한 임금 증명서를 제공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관련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 단위가 없어 처음 3 년 동안의 평균 수입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고정업무가 없는 사람은 현지 평균 임금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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