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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방지법에 대한 논평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 폭력법은 아직 예비 개정 단계에 있으며, 많은 결함이 있어 더욱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 구조가 약하고 사법 관행에 장애가 많다.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라 가정폭력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의견' 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 17 1 1 에 이르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이하' 반가폭행법') 을 통과시켰다 둘째, 국가 개입력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사회개입 조치가 없어 많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가정 폭력을 당해 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인신안전보호령의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조작성이 부족하다.

첫째, 입법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 폭력 법은 반대로 가정 폭력의 실제적인 일에서 생긴다. 입법체례로 볼 때, 총칙, 조직기구, 조치, 법적 책임, 부칙으로 나뉜다. 입법 목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특히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막는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와 평등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이 법이 2004 년 5 월 6 일에 발효된 이후 1 년도 안 되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입법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현행 결혼법 등 법률과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몇 년간 국가 관련 기관이 내놓은 지도 의견으로 형성된 법률 체계와는 다르다. 셋째로, 입법 구조는 현행 반폭력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둘째,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의 입법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가폭행법은 주로 국가 개입과 국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피해자는 인신권리가 침해된 후 왕왕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가폭행법' 에 필요한 수정을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힘과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와 사회 개입의 힘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정상해와 신체학대의 방식에만 국한된다면, 이러한 행위만이 국가 개입과 국가 보호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든 피해자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 적용에 관하여

현재' 반가폭행법' 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법을 바탕으로 입법원칙 중 하나로 구체화해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반가폭력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대로 가정 폭력 법은 다른 법보다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신안전령을 더욱 강조한다. 인신안전보장령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인민법원이 내린 인신안전보호령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만든 인신안전보호령이다. 그럼 이 행정기관들은 누구에게 보낼 권리가 있나요? 다르게 대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반가정 폭력법을 전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조직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화되고 인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