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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악의는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수행 능력이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보고 제도를 위반한 사람은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분류된다.

채권자가 빚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기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성취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불신자에 포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다.

(a)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2)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다.

(3) 피집행자는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된다.

(4) 이행능력에 속하지 않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제 4 조 집행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