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이란 고용인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모아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아 사망, 일시적, 영속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실용적인 합법적인 의료와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런 보상에는 의료와 재활비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개념적으로 두 가지 보험종은 모두 의외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으며, 기능도 확실히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보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해보험은 상업보험의 일종으로, 그 주체는 일반 시장의 주체인 보험회사이다. 상업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기업과의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자금은 보험 가입자의 분담금에서 비롯되며, 보험 이익은 분담금 금액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상해 보험의 보험료도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부상자 의료비에 주로 쓰이는 배상액은 보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공제액과 배상 상한선이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 직원 등 여러 방면에서 비롯되며, 보험 대우는 비교적 통일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보험금을 납부한 후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기금이 의외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배상하는 것은 뚜렷한 행정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는 "우리나라 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 기관의 모든 직원 또는
산업재해 보험은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