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제 32 조에 따르면, 두 번째 유형의 향정신성 의약품 소매업체는 집업 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두 번째 유형의 향정신성 약품을 규정 복용량에 따라 판매하고 2 년 동안 처방을 보존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의 향정신성 물질을 초과 투여하거나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제 2 종 정신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사용하는 단위는 전용 창고나 매장을 설치해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보관해야 한다. 전용 창고에는 도난 방지 시설과 경보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카운터에서는 금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 창고와 전문점은 두 사람이 두 개의 자물쇠로 관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마취제 및 정신의약품 관리 규정" 제 40 조 집업 의사는 전용 처방으로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해야 하며, 단일 처방의 최대 사용량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의 처방은 배급자와 검사자가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방전 배치원과 감사원이 약품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전용 처방의 형식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의료기관은 마약과 향정신성 약품의 처방을 전문적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취약 처방은 최소 3 년, 정신약 처방은 최소 2 년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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