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인원에 대한 안치조교는 각급 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부서와 사회력의 도움으로 전개되는 비강제적인 지도, 도움, 관리 활동이다. 안치조교 대상은 5 년 이내에 형기를 마치고 3 년 이내에 지역사회 교정을 해지한 사람을 말한다.
재 정착 지원 및 교육의 임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도움과 감독의 대상을 제공합니다.
2. 각종 형식을 통해 도움과 교육 대상에 대한 사상 교육, 법제교육, 사회공덕교육, 그들의 불량심리와 행동을 돕고 교육한다.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3. 법에 따라 배치 대상을 조직해 나이, 신체상태, 노동기술에 적합한 사회공익노동에 참여한다.
4. 학생들이 생활, 법률,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37 조 지방인민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6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사회 각계 인사, 범죄자 친족은 교도소 교육을 도와 범죄자를 개조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사회 교정법
제 47 조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받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도망가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동시에 인민법원에 체포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 결정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체포 후 구속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지역사회 교정 대상이 만료되거나 사면된 경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에 지역사회 교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역사회 교정 결정기관, 현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