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입찰 입찰 방법" (7 부위령 제 30 호) 제 64 조에 따르면 계약에서 확정된 건설 규모, 건설 기준, 건설 내용 및 계약 가격은 승인된 예비 설계 및 견적 서류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확실히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낙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래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에스컬레이션해야 하지만 에스컬레이션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 설계와 견적을 조정할 때 원래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보통 이 때문에 입찰을 거부할 수 없다.
3. 세 번째 질문: 입찰기관 전액 출자 자회사, 입찰에 참여.
예: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 입찰기관의 전액 출자 자회사와 입찰기관의 주식회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서류에는 규정이 없다. 결국 입찰기관의 자회사와 입찰기관의 주식회사가 입찰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것이 맞습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15 조는 "...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가 관련 행정감독부서와 함께 제정한 표준문건을 사용하여 자격 예심 서류와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결한 시공 입찰 서류' 는 입찰자 자격 요건에서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질 수 없다 ... (7) 본 입찰 프로젝트의 감독, 대리 또는 입찰 기관 지주 또는 출자 ..."
4. 네 번째 문제: 상품 구매시 대리상 입찰에 대한 제한.
대리인의 입찰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1) 입찰 서류는 대리인의 입찰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리인의 자격 조건이 입찰 서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제조업체 및 그 대리인은 동시에 입찰한다. (4) 제조업체는 두 개 이상의 대리점에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의 상품에 투자하도록 의뢰했다.
5. 다섯 번째 질문: 합병이나 분립의 경우 입찰자의 자격과 성과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해명
(1) 합병이든 분립이든, 기업의 자질은 관련 승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은 입찰자가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해야 한다.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립하기 전에 회사 이름 아래 자질을 변경해야 한다.
(2) 기업이 합병하면 합병된 기업은 합병 전 각 방면의 실적을 물려받을 수 있다.
(3) 기업이 분립되면 분립 후 입찰자의 실적을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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